ES 물가변동 신청 요건, 이 3가지 조건을 먼저 확인하자(1편)

공사 중 자재값이 오르면 당연히 물가변동(ES) 청구를 떠올린다. 현장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ES 물가변동 신청 요건. 90일 계산 방법, 물가변동 계산방법, 잔여 공사 여부 등 주요 포인트만 골라 정리했습니다.


ES 물가변동 신청 요건부터 확인

신청 전에 먼저 아래 3가지를 체크해야 한다.

· 조정 기준일 이후 90일 경과 — 계약일(또는 직전 조정기준일)로부터 90일 이상 지났는가
· 물가변동률 ±3% 초과 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기준으로 3%를 넘겼는가
· 잔여 공사 존재 — 이미 완료된 공사는 소급 적용 안 됨


요건1. 조정 기준일 이후 90일 경과

ES 물가변동 신청 요건 중,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기산일(起算日) 이다. 기산일은 아래 중 해당하는 날짜다.

· 최초 계약인 경우 → 계약 체결일
· 이전에 ES 조정을 받은 적 있는 경우 → 직전 조정기준일* (직전 ES 계약변경일이 아님)
·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→ 변경계약 체결일

조정기준일이란?

ES 신청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이 조정기준일이다.
쉽게 말하면 "이 날짜 기준으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계산하겠다"고 시공사가 지정하는 시점이다.

90일계산 어떻게 하나?

기산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 ES 신청 가능 시점이다.
예를 들어:

· 계약일: 2024년 3월 1일
· 90일 후: 2024년 5월 30일
· → 5월 30일부터 신청 가능

ES 신청가능일 계산기

물가변동(ES) 90일 요건 충족일을 계산합니다

기산일 (계약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)

ES 신청 가능일
기산일
+90일째 (신청가능일)
오늘 기준 경과일
신청까지 남은 일수

※ 기산일 당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(민법 기준)

자주 헷갈리는 포인트

“설계변경 계약을 하면 기산일이 리셋되나요?”

결론부터 말하면 — 경우에 따라 다르다.

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기준으로,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시 조정기준일이 새로 설정될 수 있다. 단, 발주기관이 “물가변동과 무관한 설계변경”으로 판단하면 기산일 리셋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.

설계변경이 있었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기산일 해석을 사전에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.


요건 2. 물가변동률 ±3% 초과

3%는 어떻게 계산하나

ES 물가변동 신청 요건 중, 물가변동률은 +3% 또는 -3%를 초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.

계산 방식은 두 가지다.

· 품목조정률: 계약 당시 단가 대비 현재 단가의 변동률을 품목별로 산출
· 지수조정률: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(PPI) 등 통계지수를 활용한 변동률 산출

두 방식의 차이와 선택 기준은 2편에서 자세히 다룬다. 여기서는 “3% 초과”라는 기준 자체에 집중한다.

(2편)물가변동률 계산
바로가기


요건 3. 잔여 공사 존재

왜 잔여 공사가 있어야 하나

ES는 앞으로 시공할 물량에 대해 단가를 올려주는 제도다.

이미 완료된 공사(기성 처리된 물량)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. 따라서 신청 시점에 미시공 잔여 물량이 남아 있어야 조정금액이 발생한다.

공사가 사실상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신청하면, 조정 대상 물량 자체가 없거나 극히 적어서 실익이 없다.

잔여 공사 산정 시 주의할 점

조정금액을 산출할 때 기성 완료분을 포함하면 안 된다.

가장 흔한 실수가 전체 내역서 물량에 조정률을 곱하는 것이다. 반드시 기성 차감 후 잔여 물량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.

기성 현황 자료(기성 내역서, 기성율 확인서 등)를 먼저 뽑아두고 산출에 들어가야 한다.


정리

요건핵심 체크
90일 경과기산일 정확히 특정 → 당일 불산입 → 90일째 확인
3% 초과3.00%는 안 됨, 3.01% 이상
잔여 공사기성 차감 후 미시공 물량 존재 여부 확인

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걸 확인한 다음에 서류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. 산출 먼저, 서류는 그다음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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