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시, 1인당 250만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

대전광역시가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.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청년부부를 대상으로, 1인당 25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.

결혼장려금
지원 자격은?

다음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  • 혼인신고일 기준 18세~39세의 내국인
  •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한 사람
  • 혼인신고일 당시 대전광역시 거주자
  •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

신청 방법 및 기한

  • 신청 기간 : 2024년 10월 2일 오전 9시부터 상시접수
  • 신청 기한: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
    (예외) 2024년 1월 1일~9월 30일 혼인신고자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
  • 신청하러 바로가기

필요한 서류

  1. 자격 확인 후 승인 통보를 받으면 전용계좌(대전두리하나통장) 개설
    대전두리하나통장 발급방법 알아보기
  2. 신청 홈페이지에 계좌정보 입력 및 통장사본 첨부 결혼장려금 250만원 일시 지급
  • 10월~12월 접수 건은 최대 3개월 이상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
  •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대전사랑카드로 지급

유의사항

  • 부부 모두 대상자인 경우 개별로 신청해야 합니다
  •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
  • 개인정보 변경 시 대전청년내일재단(☎042-719-8430)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
  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시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될 수 있습니다.

이번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대전시의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.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대전청년내일재단(☎042-719-8430)으로 연락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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